대구 주택 공급규제 푼다…신규사업 승인 보류 3년 8개월 만에 해제
김준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6-10-01 10:00:41
시지·지산범물·상인 등 18개 택지지구 13만8천가구 2040년까지 단계적 정비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대구시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 조절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침체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주택건축 인·허가와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해왔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를 이달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수요·공급 불균형 우려에 대응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2023년 1월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한 뒤 대구의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3천987호에서 올해 8월 4천162호로 줄었다. 또 올해 상반기 매매거래량도 2021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매매시장 심리가 나아지는 추세이다.
시는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별로 20∼90일 걸리던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이달부터 확대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은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통합심의를 활용하면 최대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11월부터는 정비사업과 민영사업으로 나뉜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도 민영사업 기준(80%)으로 일원화해 정비사업의 용적률 역전을 해소하고, 심의 형평성 확보 및 사업성 제고도 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주민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갈등·분쟁도 예방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초기 사업성 컨설팅·재건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올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1980∼90년대 조성한 시지지구와 지산·범물지구, 상인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 북구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1천582만㎡)에 있는 189개 단지(약 13만8천 가구)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에는 전국 최대 수준인 43%포인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향 적용한다.
또 지역업체 참여 사업은 통합심의를 적용해 심의기간을 줄이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시장은 "대구는 미분양 해소 중심의 공급조절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해 관련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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