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 선지급..추후 회수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5-31 15:07:15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7월부터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국가가 대신해 선지급한 후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8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게 된다.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을 확대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도입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결정 이후 3기(期)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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