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21차례 마약 투약·성관계 혐의…징역 8년10개월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10-21 15:45:56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미성년자 2명과 여러차례 성관계하고 이중 한명에게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2025년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돈을 주고 모텔 등에서 24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월∼2025년 6월 B양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21차례 투약한 뒤 성관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기간 성관계하는 모습을 두차례 영상으로 촬영하고, B양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남성과 함께 성관계하자고 종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5년 9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과 성매매하고 한차례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25년 7월 B양에 대 해 실시한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점을 토대로 자신이 판매상에게 마약 성분이 없는 가짜 필로폰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A씨가 "자극적인 성관계를 즐기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 B양이 투약 이후의 신체 반응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다른 시기에 A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구매한 필로폰에서 마약 성분이 실제 검출된 점을 토대로 A씨가 B양에게 실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필로폰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 미수 범행에 관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수에 따른 처단형의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1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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