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태료, 카톡·문자로 조회 후 납부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2-21 20:14:48
수신 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확인 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간편한 조회 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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