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돼도 출연료 지급·사생활 논란 시 방송·제작사에 배상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8-01 21:14:41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별 3종 출연표준계약서 고시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을 제공했지만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2013년 7월 제정한 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고 31일 개정 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됐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도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도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해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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