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돈 부정수급 1천억 원.. 권익위, 1042억 원 환수 결정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11 22:43:40

-생계·주거급여 389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1억 원으로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나랏돈을 부정하게 사용한 공공기관에 1042억원의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점검 결과 정부는 309개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공공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편취,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다. 

또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 편취,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나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환수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결정돼 가장 금액이 컸고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으로 많았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가 늘었다. 교육지원금은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 부과됐다.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환수현황은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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