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정리 위한 가교보험사 허가..3분기까지 계약 이전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09 23:14:13

-예별손해보험 경영 5개 손해보험사 함께 참여
-MG손보 모든 보험계약 '예별손보' 이전 절차 진행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또한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자금여력(K-ICS) 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예별손해보험의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인수자간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 적합한 인수자가 없다면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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