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 근로시간 아닌 '소득'으로 개편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07 23:17:34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고용형태 다변화, N잡, 잦은 입·이직 등 개인별 소득 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 반영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바뀐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징수기준도 월 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변경된다.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어지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한 번만 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보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해 이중신고 부담도 줄어든다.

당해연도 실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징수되면 다음 연도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이와 함꼐 현재는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르다.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했고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서 신속한 급여 지급이 어려웠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인 보수로 바꾸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이 같게 된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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