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 등급『게임물등급위원회』구성
이미현
news25@sisatoday.co.kr | 2006-06-23 18:15:54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16조에 규정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등급분류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및 등급분류 기준 시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조직(안)과 규정(안)에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등급분류의 기준을 담으려고 하였다.
특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정보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단순히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소비자 연령에 맞는 게임물을 보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등급분류 신청시 게임물에 대한 주요 표현내용 및 게임의 정보를『 신청자가 사전에 기술하게 하는 ‘자기기술제’를 도입하여 신청자와 심의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등급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등급분류 신청, 접수, 통지 등을 모두 전산화하여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이번에 마련된 조직(안)과 규정(안)을 토대로 오는 6일 공청회를 통하여 관련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구성을 위해 수정 ·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게임물등급위원회』조직과 규정의 시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심의기구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형태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내부 자율통제기능의 부재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기존 심의기구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조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시행령 16조에 의거 전체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의 기본원칙에 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플랫폼별로 분리되어 있던 등급분류기준을 사행성 부분을 제외하고 통합하여 통일된 등급분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등급분류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게임물 심의시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직과 규정을 조기에 정비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자가 새로운 절차와 등급분류규정에 따라 재심의 등 등급분류 업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오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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