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행성게임 근절 재천명 정부 T/F팀구성

이미현

news25@sisatoday.co.kr | 2006-11-24 10:57:16

-국무조정실 주관 6개 정부기관 1개 공공기관으로 T/F 구성- 바다이야기게임장

정부는 11월24일 사행성 게임 근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T/F팀을 구성하여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 PC방, 온라인 도박 등 타 분야 확산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T/F팀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추진 경위

ㅇ 정부는 ’05.11.「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 ’06.7.「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 사행성 게임 대거 정비

- 사행성 게임장의 84%(9,460개소), 사행성 PC방의 98%(8,184개소) 휴, 폐업

- 경품용 상품권 유통규모 4,103억원(’06.6.30)에서 1,667억원(’06.11.20) 으로 급감

ㅇ ’06.7.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추가보완 대책 마련

- ’06.8. 사행성 게임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 국무총리께서 8.29 대국민 사과하면서 추진, 점검 T/F 구성 지시

- 국무조정실 주관, 6개 정부기관, 1개 공공기관으로 T/F 구성

ㅇ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보완대책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마련, 정기국회 중 의결, 시행 예정

-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의원입법 법안만도 9건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의 5회에 걸친 심도있는 토론 및 관련 전문가 참여 토론회를 거침

- ’06.11.2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결

ㅇ 12월 초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사행성게임 근절 점검

-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보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더 이상 사행성 게임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새로 마련한 보완 대책

ㅇ 사행성 게임에 오용되어 온 상품권 등 경품제도 폐지

ㅇ 경품, 사이버머니의 환전업 금지 및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

- 경품제도 폐지 및 이를 이용한 환전을 금지, 사행성 확산의 매개체 원천적 제거

ㅇ 사행성 게임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 근거 마련

- 등급거부 게임물 유통될 경우 수거, 폐기 및 단속대상이 되고 법률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됨 ⇒ 사행성 게임 유통 원천적 차단

☞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게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 이용불가’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 입장,

등급 재분류를 받아야 하는 기존 게임물도 동일하게 처리

ㅇ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하도록심의보고서 작성, 보고 및 보관 의무화. 심의 매뉴얼 작성, 심의 신청 절차 및 진행과정의 전산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기술심의 제도 도입

- 심의내용과 다르게 제공될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여 재분류, 사행성이 인정될 경우 등급분류 취소

ㅇ 검찰. 경찰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집중단속 강화

- 기존 게임물 등급 재분류, 경품제도 폐지가 유예되는 ’07.4.28까지 집중적인 단속 지속 실시

ㅇ 사행성 게임의 온라인화 등 타분야 확산 방지대책 마련

- 온라인 사행성 게임규제와 정보통신망 규제 강화

- 성인용게임장 허가제,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 전환, PC방의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사행행위와 도박광고 금지 등

ㅇ 청소년 보호와 싱글로케이션 사행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싱글로케이션 게임물 설치요건을 강화

- 싱글로케이션도 수거, 폐기 등 행정처분의 근거조항 마련

문화관광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개선

ㅇ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제도 개선을 추진

ㅇ 문화부는 앞으로 국민과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법적, 사회적 파장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행성 게임 파장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ㅇ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영등위의 심의기준 재검토하여, 중요사항은 법령에 규정

- 영상물심의평가단 운영하여 심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 유지

- 인터넷 신고센터 설치 운영,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영등위 위상 및 조직, 기능 분석하여 조직혁신 방안 조속 마련

ㅇ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 ‘불법 게임물 감시단’을 11월중 구성, 사후관리 강화

ㅇ 게임사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 따른 사후관리에 최선등을 골지로 대책안을

발표 하였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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