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이미현

news25@sisatoday.co.kr | 2008-03-19 11:13:31

-오는 20일부터 폐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환경부가 그동안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이나 스타벅스 등의 커피전문점에서 고객이 1회용 컵을 이용할 때 부과하는 50~100원의 컵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고객이 1회용 컵을 구입한 매장으로 되가져오는 경우 미환불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종전처럼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계가 자율적으로 1회용 종이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장부근이나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이를 회수·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개인컵을 소지한 소비자에게는 커피가격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발적 협약제도를 보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행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그동안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로 1회용 컵 한 개당 50~100원의 보증금을 받은 뒤 이를 환불해 주거나 환경장학금, 환경보전지원자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환불금을 기업의 판촉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환불금 사용용도의 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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