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점검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 10개소 개선조치
조남한
news25@sisatoday.co.kr | 2008-03-25 17:38:26
환경부가 2007년 유역(지방)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34개소(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57, 농공단지 77개)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 포천 양문 등 10개소가 1회 내지 2회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배출로 적발돼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폐수종말처리시설 134개소의 평균폐수유입률은 56.9%로 전년 60.1%에 비해 1.2% 감소했으나 처리시설 신·증설로 폐수유입량은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폐수유입률이 30%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44개소(산업단지 19개소, 농공단지 25개소, 전년 46개소)로 전년보다 2개소 감소했다.
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형태, 유지관리비, 시설투자비 적립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부적정 위탁운영, 처리비 과다 등으로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통영 안정, 연기 조치원 등 37개소(28%)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적정운영하지 않고 재위탁 운영(29개소)하거나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기부채납하지 않고 직접 운영(8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발안, 파주 탄현 등 12개소는 종말처리시설을 비효율적·비경제적으로 운영해 톤당 처리비용이 3천 원 이상(평균처리비용 580원)으로 입주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이 가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성 마도, 고령 개진, 의령 동동, 청양 정산 등 8개소는 시설 재 투자비를 적립하지 않아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개·보수 사업 시행 시 입주업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추진 중인 운영·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도점검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간에 자발적 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수유입률이 저조하거나 저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처리장, 톤당 처리 비용이 과다한 처리장 등은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10개소 중 경북 봉화, 청양 정산, 단양 적성, 청도 풍각, 양양 포월, 포천 양문 등 6개소는 국고를 지원해 추진 중인 시설개선사업 등을 조기완공 조치하고 김해 덕암, 경주 화산, 완도 죽청, 구미 고아 등 4개소는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유역 및 지방환경청과 합동기술 지원을 실시해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남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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