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류 공포

이미현

news25@sisatoday.co.kr | 2008-03-25 17:48:32

- 채용부터 해고까지 고용 전 과정 연령차별 금지

내년 3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부·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금지된다.

지난 21일 ‘고령자고용 촉진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과 연령차별금지 정책을 병행 추진함에 따라 법 이름도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사업주는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고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특히 정년,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직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고령자고용촉진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해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 진정직업자격의 예 : 연극·영화 등에서 청년역할 수행을 위한 연령 제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 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인적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활력 있는 고령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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