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신청 받는다.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04-15 14:40:08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7월부터 서비스 개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 보험운영세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된다.

공단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 이용 상담을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제 신청접수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전국 225개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 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 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신청접수 불편해소를 위해 신청접수 창구운영 및 제도안내 홍보를 당부하고 향후 장기요양기관지정, 요양보호사 양성 등에 대해 계속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4.05%)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금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 보험료를 추가해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 자세한 신청문의는 1577- 1000 또는 국번없이 129번에서 가능하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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