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입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6-25 17:04:10

오는 7월 26일부터 금년 말까지 총 6회 실시할 예정 저작권보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일정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한다.

이 제도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중 담당검사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본인 동의하에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오는 7월 26일부터 금년 말까지 매달 1회, 총 6회에 걸쳐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교육 내용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저작권을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 문제상황 대응능력제고, 저작권 침해의 실태 및 심각성,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금년도 시범사업 결과, 재범률 등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해 2009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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