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도 안전검사 받는다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6-26 16:23:34
리프트 설계부터 제작·완성까지, 사용 중에는 정기검사 받아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사고
노동부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프트 설계부터 제작·완성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자로 실행한다.
이에 따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설계·완성검사를 받아야하고 사용 사업주는 사용 중 장비의 결함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삿짐 등을 고소지역으로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아파트, 빌딩 등 작업장소가 고층화되어 작업위험요인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현재 제작된 장비 자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호장치 등의 부착의무가 없고 검사 등 성능확인을 위한 기준이 없어 그간 사용과정 중에서 추락·낙하 등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검사 시행을 계기로 장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안전상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안전한 장비 사용으로 사망재해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