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택가 도로 운행속도 30km/h 이하로 제한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7-21 14:50:01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수립한 제6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된 72개 과제 외에 사고감소 효과가 높은 24개의 과제를 새로 발굴해 반영했다.
먼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보행자 통행시설,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건너가 전으로 위치를 조정해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신호기 위치를 건너기 전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이미 전주시에서 시행해 개선 전 교통사고 198건(‘01년)이었던 것을 86건(’04년)으로 사고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스쿠터 등 소형·이륜차에도 번호판 달기,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달기,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 시민단체 주도 신고보상제 부활,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이 힘들어지는 등 국민의 기초질서 의식 제고를 위해 대상별·테마별 맞춤식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 구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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