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메가박스 등 대형 복합상영관, 일부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해져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8-26 09:36:23
아이스크림, 뜨거운 커피 등 일부 제한 품목에 대해
극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
공정거래위원회는 ‘08년 8월 주요 복합상영관들이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자진시정 하도록 했다.
복합상영관 사업자들은 상영관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재료 및 성질이 유사하면서도 반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 했다.
아울러 그 동안 관람객들이 외부 음식물의 상영관 내 반입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점을 고려해 반입가능 또는 불가능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고객 안전이나 극장 내 청결유지 등을 위해 제한됐던 병 제품이나 뜨거운 커피, 아이스크림, 덮개 없는 음료 등 일부 제한 품목에 대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CGV, 프리머스 시네마, 메가박스의 경우 고객안전을 위해 제한하는 품목과 강한 냄새를 유발해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피자나 순대 같은 음식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롯데시네마는 각 극장 전광판에 존재하던 반입제한 항목에서 아이스크림을 삭제하고 홈페이지 상 뜨거운 커피에 대한 반입 제한 항목을 삭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극장 반입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제한사유 및 구체적 품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극장 관객의 불편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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