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시설 및 간인버섯재배사, 재해에 견딜 수 있는 기준 마련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8-08-26 09:45:49
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및 간이버섯재배사에 대해 재해에 견딜 수 있는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업인이 규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경우에 한해 재해복구 및 각 종 시설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시설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규격 시설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상향지원하는 한편 기존 규격시설은 재해복구비를 시설 내구연한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농업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비규격 시설은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 종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고시해 시행하고 있는 내재해기준에 대해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수렴 및 전문기관 시험·검증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이로 인해 자연재해 경감과 농업인의 시설 설치와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폭 고측고 형 자동화하우스(1종), 이미 고시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파이프 설치간격 조정을 통해 농업인이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모델 추가(4종), 바람 저항성을 강화한 감귤하우스(1종), 간이버섯재배사(2종), 민간 전문업체가 개발한 삼각지붕형 하우스(2종)등을 추가한 것이다.
농업인, 지자체 등이 본 기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26일 개정안을 고시하고 농업공학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설계도를 상시 게재하는 한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업인 지도·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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