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이동전화 가입할 때 ‘공짜폰’주의하세요

이지혜

news25@sisatoday.co.kr | 2008-09-30 10:18:28

사기성 판매 의심하고 단말기 구입조건, 구입가격 확인해야 공짜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핸드폰 대리점 간판

최근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요금할인제로 인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 요금이 월 3~4만원이면 핸드폰이 ‘공짜’라고 광고하며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할부 구매로 작성하고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공짜’라고 이야기 하며 가입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을 하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으로 이용자는 ‘공짜’라고 알고 구입한 단말기 값을 결국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 고가의 단말기를 ‘공짜’라고 광고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를 의심하고 단말기 구입조건, 구입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보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현재 이동전화 시장의 유통 구조상 고가(40만원이상)의 단말기는 장기간 약정을 해도 무료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의무약정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가 확대될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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