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영양성분 표시해야

김재현

news25@sisatoday.co.kr | 2008-10-09 13:36:37

업소명·소재지 활자크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수입 OEM 제품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활자크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에 대해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 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

OEM 제품은 주표시면에 제품명의 1/2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OEM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을 내는 원료의 사진 및 그림 등 이미지를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이미지 사용금지한다.

합성착향료 제품의 제품명에 ‘향’자만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도 제품명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예시)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이나 향을 내는 원료의 그림, 사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원재료를 소량 사용할 경우 대부분 제품의 뒤쪽 원재료명란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한다.

영양성분 표시는 흰색바탕에 검정색활자로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개별 포장되지 않는 2회 제공량 이상 제품에는 1회 제공량에 대해 영양성분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표시를 모두 표시해 소비자에게 1회 제공량 및 총 내용량에 대한 정보제공를 제공해야한다.

한편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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