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고액·부당 학원비 특별 단속

신경화

news25@sisatoday.co.kr | 2008-10-14 11:06:19

부당한 수강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표시제 미이행 중점으로 이달 말부터 고액 부당한 학원 단속을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13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학원비 과다 징수 학원들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5개 내외(서울시의 경우 12개팀)의 지도·점검팀을 구성해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밀집 지역, 경기도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그 외 전국 5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의 편법·부당한 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단속 시기는 서울의 경우 금주부터, 타 시도의 경우 이달 말부터 시작돼 내년 2월말까지 계속된다.

각 지도·점검팀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서울지역에는 교과부에서도 직접 참여하며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편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강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표시제와 게시의무 미이행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적인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며 한번 위반사례가 적발된 학원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지도·단속을 실시해 벌점제 등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미약한 경우를 악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방과 후 학교 확대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은 별도로 마련 중이며 학원비 안정화의 경우도 일회성이나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학원비가 당장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편법·부당한 학원비 징수를 집중 지도·단속해 물가안정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과부는 10월 13일 오후 16개 시·도 교육청 학원업무 담당관 회의를 소집해 시·도별 지도·단속계획을 최종 점검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월별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학원비 경감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동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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