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로 내 몸에 맞는 화장품 구입 가능해져

김원태

news25@sisatoday.co.kr | 2008-10-20 14:28:54

글자크기 5포인트 이상으로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게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시행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지난 10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제로 이제 자신의 몸에 맞거나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지 미리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 화장품으로 인한 트러블을 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성분 표시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으므로 이를 알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분은 함량순으로 표시하므로 제일 앞에 표시된 것이 가장 함량이 많은 성분이고 전성분 표시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해 누구나 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향을 내는 성분은 성분명 대신 ‘향료’라고 표시하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밀신남알 등 26개 성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토록 식약청에서 권장하고 있다.

내용량이 50ml(g) 이하 제품은 작은 면적으로 전성분을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르색소, 보존제 등 일부 성분을 표시할 수 있으나 나머지 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 책자를 매장에 두도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10월 18일 이후 출하되는 제품부터 전성분 표시제가 적용되므로 이전에 출하돼 성분표시가 안 된 제품이 시중에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전성분이 궁금한 경우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회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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