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화재 피해 입은 외국인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돼

신경화

news25@sisatoday.co.kr | 2008-10-30 11:37:45

관광객 제외한 화재·범죄·천재지변으로 피해 입은 외국인에 한해 외국인 지원사업체계 및 절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관광객 제외)도 범죄, 화재,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해 10월 28일부터 시행중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선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범죄 등으로 긴급상황에 직면하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원대상은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관광객 제외)’이며 지원종류와 적정성 심사기준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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