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집중단속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8-11-03 13:40:2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홍보(11월) 및 일제단속(12월)을 실시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해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과태료 부과건수 : ‘05년 5,216건 → ’08년 6월말 1,715건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의 홍보와 연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의지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평가의 신규항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실적을 반영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은 11월 한달간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정해 지자체별로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 언론매체, 가두 캠페인,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등 대중이용시설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12월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주차단속의 단속대상은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본인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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