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새벽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 10% 가산 결정돼

신경화

news25@sisatoday.co.kr | 2008-12-26 12:12: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 아파트 공사 현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강원도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행사 및 시공사로 하여금 13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강원 원주시 ○○동 주민 90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 3곳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노후된 건물 담장에 공사장의 토압과 진동이 일부 영향을 미쳐 담장의 기울기가 심해진 피해 등을 인정했다.

특히 아침시간대(08:00 이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배상액의 10%를 가산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공사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조석시간대(아침 05:00~08:00, 저녁 18:00~22:00)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작업시간을 조정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작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하는 등 남은 공사기간 동안 주민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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