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절차 알기 쉬워집니다
김현주
news25@sisatoday.co.kr | 2008-12-29 11:14:41
행안부, 사망신고 후속절차 종합 안내자료 제작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내년 1월부터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종합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유가족들의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안내자료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현재의 ‘사망신고 접수 부서’를 안내창구로 지정하여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사망신고 후속조치가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조치사항을 간과하거나 조치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치단체 역시 다수의 기관과 법령에 관계되는 사망신고 후속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자료에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상속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에 따른 취득세, 상속세 등의 신고납부 △영업자 지위승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20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구비서류,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 제작으로 유가족들이 가족사망을 당하여 해야 할 일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공감형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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