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신청하세요

이혜선

news25@sisatoday.co.kr | 2009-01-08 10:33:38

장애아동 양육가정 경제적 부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앞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재활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 8천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청각,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청능치료,미술ㆍ음악치료,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는 4만원이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월에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혜선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