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여개 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 실시
김범근
news25@sisatoday.co.kr | 2009-01-16 10:41:53
올해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공원구역 조정을 실시하고 자연공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는 국립공원 내 주민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국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국립공원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들에 대한 각종 규제, 지자체·토지소유자의 개발 수요 증가 등으로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용역, 13차례의 공청회, 2차례의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등을 거쳐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안을 마련했다.
향후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20개 공원별로 전문가 현지조사와 생태 평가 및 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된다.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공원 경계선·도로변·해안선에 인접한 마을 등은 국립공원 해제대상이 되며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은 새로운 편입대상이 된다.
그 외에도 현재 5개 용도지구를 3개로 축소하고 '탐방계획지구'를 허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지구는 ‘마을지구’로 일원화해 주민생계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2009년 1월부터 공원별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해당사자 공청회·관계부처 협의·공원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조정안이 확정되는 공원은 2010년 상반기에 공원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2010년 하반기에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원구역 조정, 각종 규제 합리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국립공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범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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