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개정 확정
김낙원
news25@sisatoday.co.kr | 2009-01-21 12:10:45
어제 열린 국무회의 결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2009년 3월 29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보방식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 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방법 규정이 신설 됐다. 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지하는 경우에는 밀봉 등의 방법으로 비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채혈금지기간 동안은 헌혈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예외사유에 혈액제제 외의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해 활용율을 높였다.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가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에 혈액안전감시팀이 신설되어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게 되어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에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 및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 업무의 위탁을 결의했다.기존에 대한적십자사가 관리하던 헌혈자의 혈액정보 등을 복지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혈액정보 관리를 혈액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정했다.
김낙원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