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법원행정처 민원도 신고 가능

이혜선

news25@sisatoday.co.kr | 2009-01-22 11:20:48

행정부· 사법부간 민원처리 연계로 민원인 편리해져 국민신문고

앞으로 법원에 내야할 민원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법부로 내야할 민원을 행정부에 신청할 경우 민원서류를 공문으로 이송해야했고 민원인은 다시 소관 부처의 처리부서나 담당자를 알기위해 여기저기 문의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법원 행정처 간의 민원연계 서비스를 개시하고 민원인이 행정부나 사법부 어디에 민원을 제출해도 가장 적합한 기관을 찾아 민원이 온라인으로 자동 이송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한국철도공사 등 민원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과도 추가 연계를 추진해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와 법원 행정처간의 민원연계 서비스로 민원인은 보다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됐으며 처리과정과 결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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