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안 부동산중개소?
천연미
news25@sisatoday.co.kr | 2009-02-03 10:58:19
올 하반기부터 주유소의 부대시설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상 편의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화재안전과 기업활동 편의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
주유소의 시설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주유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시설의 범위를 현재 편의점·카센터까지의 한정에서 화재예방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상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멘트콘크리트로만 설치고 있는 방화담에 일부분만 방화유리를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수출입 하역장소에 설치하는 위험물저장소의 경우 항만부지 조성 당시 보다 물류량이 급속히 증가해 위험물저장소 주위의 보유공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보유공지의 기준을 항만부지의 실정에 맞게 완화한다. 수출입 관련 물류의 원활화 도모와 위험물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새로운 설계기준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설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물시설 안전성평가절차를 도입한다. 첨단 산업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전문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할 방침이다.
이밖에 위험물 안전관리 분야도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안전관리대행제도의 정착을 통해 위험물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추구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천연미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