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사 건립 지방정부 마음대로 못 한다
김희선
news25@sisatoday.co.kr | 2009-02-10 10:15:15
행안부 지정 조사기관 조사 통과 필수
새 서울시 청사 조감도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방청사 건립시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을 자치단체가 의뢰하던 것을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현재 자치단체가 스스로 타당성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의도에 맞는 결과만 만들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 개정안에 자치단체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해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지방재정법 시형령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2009년 3월 중 시행한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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