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생겼다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9-02-13 12:01:03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이제 재외국민도 국내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돼 12일부터 시행됐다.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투표권을 부여 받은 제외국민 또는 외국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수정됐다. 투표권자 연령기준도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다. 국외거주중인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위국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행안부는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안으로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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