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업소 법률 개정 초 읽기
김낙원
news25@sisatoday.co.kr | 2009-02-16 10:49:10
문화부 2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도박게임
사행성 오락게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된다.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업소에 대한 관리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게임법에는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기검사 대상을 전체 이용가 게임물 확대와 사행성 게임장인 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게임업소가 일정 비율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경품용 게임물을 지급흐난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행성 게임제공업소와 PC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공유해 관리와 단속을 한다고 문화부는 말했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가능한 PC방에 공인인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새로운 게임법에는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기검사 대상을 전체 이용가 게임물 확대와 사행성 게임장인 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게임업소가 일정 비율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경품용 게임물을 지급흐난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행성 게임제공업소와 PC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공유해 관리와 단속을 한다고 문화부는 말했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가능한 PC방에 공인인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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