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긴급주거지원사업 시행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9-02-24 09:46:57

2월 우선 500세대 지원 향후 추가로 1천 500세대 지원 취약계층임대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부터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의 가구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2월부터 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상황을 살펴 연말까지 1,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해 총 2천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해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다.
지원요건 및 절차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도 상담·안내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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