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식품 안전 지킴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9-03-23 10:52:36
학교 안팎의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특별법의 시행으로 학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별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와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방치됐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되 올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학교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해 나가고 식품업계의 영양성분 재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별 식생활 안전지수도 3년마다 공표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우수식품 색상표시제 및 외식업체의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표시제가 도입되면 빵이나 햄버거, 피자도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외식업체의 포화지방, 나트륨 등 비만유발 영양성분 저감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해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술․담배 모양 식품 또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방송․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난감 등 미끼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식품 광고가 금지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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