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식품 안전 지킴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9-03-23 10:52:36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본틀 마련 20090311162413321

학교 안팎의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특별법의 시행으로 학교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별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와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방치됐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되 올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학교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해 나가고 식품업계의 영양성분 재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별 식생활 안전지수도 3년마다 공표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우수식품 색상표시제 및 외식업체의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표시제가 도입되면 빵이나 햄버거, 피자도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외식업체의 포화지방, 나트륨 등 비만유발 영양성분 저감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해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술․담배 모양 식품 또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방송․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난감 등 미끼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식품 광고가 금지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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