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재건축 아파트 소음 스트레스 피해 배상
최아영
news25@sisatoday.co.kr | 2009-03-24 10:57:24
아파트 건설시 건설소음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건설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아파트 주민 375명(신청인)이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공사장의 암반발파 및 건설장비의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의 피해책임을 인정해 총 5천만7백8만9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8억6천265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지난 해 7월부터 공사장비와 발파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벽과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할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생활하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 불편이 심각해 시공사에 수차례 개선대책 등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주민들 스스로 공사장 소음을 2회 측정한 결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기준인 70데시벨을 초과한 73~83데시벨로 나타났다며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지난해 4월부터 터파기공사를 시작해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인 7월부터 발파가 수반되는 본격적인 토공사를 시작,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
터파기 공사 중 건설장비에서 발생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77dB(A)까지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인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발파공사시의 최대 진동도는 피해인정수준인 75dB(V)을 초과하지 않아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주민 217명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또 새벽 시간대에 공사한 사실이 인정돼 배상액의 10%를 가산해 배상금액을 결정했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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