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최초 발급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09-05-18 13:48:56
올해 5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 등록증이 오는 5월 15일 발급된다.
이번 발급은 5월 8일까지 접수된 해외환자유치 업무추진기관 중 등록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은 JK성형외과 등 35개소, 유치업자는 스타팍스(주) 등 7개소로 총 42개소가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업체가 등록증을 발급받아 본격적으로 유치사업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하며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 등록요건
- 의료기관 :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유치업자 : 국내에 사무소가 있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 1년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되는 의료기관 및 업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해외환자유치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영호 팀장은 “5월 초의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준비가 미비된 상태였고 유치업자의 경우, 의료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해 최소 요건으로 설정한 자본금 1억 원(기존사업자의 경우 증자) 등 자격요건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참가할 실제 업체만을 여과해 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etcsite/globalhealthbusiness.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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