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불법찬조금으로 운동부 학부모 운영 경비 부담 가중
이용식
news25@sisatoday.co.kr | 2009-09-16 11:27:32
지난 7월 경기·인천·대구 등 운동부 운영 10개 지역 21개 국·공립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권익위가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운동부 운영경비 조성과 조성된 경비 중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운동부 학부모회의 임의집행 등 학부모에게 고액의 불법찬조금을 정기적으로 모금·집행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 A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37명은 자생단체를 조직해 기금조성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매월 55만원의 회비를 갹출해 연간 약 2억 4천만원을 조성했고 또 인천지역 B 중학교 축구부 학부모 45명도 자생단체를 조직해 매월 30만원의 회비를 갹출해 연간 약 1억 6천 200만원을 조성했다. 조성된 금액에서 A중학교는 감독 인건비 월 130만원, B중학교는 감독 인건비 월 125만원 등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운영경비가 학부모의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운용되는 이유는 운영예산 부족과 관할교육청 및 학교장의 자생단체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소홀 및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 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운영경비에 대한 교육청의 부분감사 제도 도입 및 관할교육청과 학교장의 자생단체 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와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 위원들에 대한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전체가 아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운영경비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은 더 심각할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 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이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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