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관법 시행
이용식
news25@sisatoday.co.kr | 2009-09-22 13:33:44
장애인용 독서자료 제작 및 온라인 자료 수집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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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3월 25일 공포된 개정 '도서관법'과 동 법률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자료의 범위를 종전의 '오프라인 매체(인쇄자료)'에서 '온라인 콘텐츠(자료)'까지 확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사로부터 장애인용 독서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납본(納本)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오프라인 자료에 비해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온라인 자료의 국가적 관리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것 등이다.
아울러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納本)받는 디지털 파일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및 보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연도별시행계획의 이행성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문화부는 이번 도서관법령 시행이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자료 등 대체자료의 제작 및 국가적으로 중요한 온라인 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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