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키로

김원태

news25@sisatoday.co.kr | 2009-10-15 13:17:38

2010학년도 특수학급 822학급 증설 의무교육 실시 기대 효과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7.5.25. 제정, '08. 5.26. 시행)'에 따라 교과부는 '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10학년도 만 5세 이상, '11학년도 만 4세 이상, '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10학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할 계획이며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중학교뿐 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돼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과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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