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관리 강화된다
허은숙
news25@sisatoday.co.kr | 2009-10-28 16:31:48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격시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 2009년 11월 8일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던 자격시험을 (재)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 일원화해 (재)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시험 문항 출제부터 난이도 조정과 시험 관리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총괄함으로써 자격 검증 방식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하게 된다.
또한 시험출제 범위(간호관리, 기본간호 등)를 양성학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및 교구를 구체적으로 [별표]에 명시해 학원이수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제범위가 명확히 정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합격이 쉽지 않도록 시험 출제 난이도 조정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학과교육 및 실습교육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추가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차기 시험응시 제한기간을 현행 1년(2회 시험 응시 제한)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과 동등하게 2년으로 엄격히 강화했다.
끝으로 설립자외 2인 이상의 전임강사 채용, 실습출결상황평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교과부장관이나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문제업소에 대한 신속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격인증을 받으려는 희망자는 학년에 관계없이 양성학원 등록은 가능하되 자격시험 응시 전까지는 학과 및 실습교육 이수 조건을 갖추토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시험 응시는 공고 장소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자격시험 이관 및 학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의 경과기간을 설정했으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경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돼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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