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순직인정 범위 확대 및 유족보상금 인상

이용식

news25@sisatoday.co.kr | 2009-11-09 17:48:48

현장 출동 또는 귀소하다 사망시에도 순직으로 인정 행안부_로고(1)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 작업 중 현장에서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 출동 또는 귀소하다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돼 순직 인정범위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

또한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6년 순직보상법 시행이후 2008년까지 총 22명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신 청 자

39명

9명

10명

20명

순직 인정자

22명

3명

5명

14명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식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