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 해치는 복장착용 금지

박태균

news25@sisatoday.co.kr | 2009-11-24 18:00:37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위한「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_로고(1)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12월 1일 예정)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집단·연명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등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한 사례가 많았다”며 “복무규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국가공무원법’제66조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행위 등만 금지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박태균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