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지방재정 운영 인센티브 대폭 확대

윤슬기

news25@sisatoday.co.kr | 2009-12-02 10:04:4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안부_로고(1)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부세 산정에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이 반영하고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와 지방세수 증대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해 지방재정의 성과 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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