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맥주 맛은 달라도 병은 동일
신서경
news25@sisatoday.co.kr | 2009-12-10 10:45:42
환경부는 9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맥주공병의 공동 사용으로 순환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2개 맥주제조사(OB, 하이트) 및 (사)한국용기순환협회와 ‘맥주공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주류 중 가장 많이 소비(연간 30억병)되는 소주에 대해서 지난 6월 2일 ‘소주공병 공용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식’ 개최에 이어 이번 협약은 1인 연간 소비량이 약 110병(연간 약 20억병)으로 소주와 함께 대표적인 국민 술로 꼽히는 맥주를 대상으로 정했다.
맥주업계는 1997년부터 선별․운반비용 절감차원에서 업계 자발적으로 맥주공병을 공동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타사명이 새겨진 공병에 자사 맥주를 담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별도의 규약 없이 운영됨에 따라 일부 업계에 공병 관리부담 편중 및 재사용의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그동안 재사용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사)한국용기순환협회와 함께 주류병 공용화 사업 연구용역 및 공병관리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병 공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맥주 제조사가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인 협약식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와 제조업계 등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자발적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조사) 규격이 동일해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맥주 공병(용량 500ml, 640ml)의 공용화를 공식화, 체계적인 회수․재사용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CO2 배출감소에 노력하는 것이다.
또 동일 형태의 병을 사용하는 오비맥주(주), 하이트맥주(주) 등 2개사는 내년 6월 1일부터 공용화병을 제작한 후 공동으로 사용한다.
환경부는 공용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화 및 공용화 확대 유도를 위해 내년 1월1일 시행 목표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번 협약과 관련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공용화 유도로 주류 공병의 회수․재사용(Reuse)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후 맥주 공용화병의 법적 재활용실적 인정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맥주공병 공용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공병의 선별․교환비 등 물류비용 감소 및 신병 투입을 줄일 수 있어 연간 160억원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공병회수 체계 정상화로 주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10월 1일부터 공용화가 시행되고 있는 소주공병과 함께 이번 맥주 공병의 공용화가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과 녹색성장’ 실천사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병의 강도증가, 경량화 등 재질․구조 표준화방안 연구사업도 추진해 맥주공병 재사용횟수 증대 등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가정 또는 식당 등에서 주류제품을 구입해 마신 후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투입하지 말고 깨지지 않게 취급하는 것이 공병의 재사용율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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