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보고서 작성법’ 발간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9-12-15 08:26:01

어문규범 맞는 ‘표준의결서 작성 매뉴얼’ 표준의결서작성매뉴얼

국민들의 고충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결과의 회신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의결서 작성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년 약 2만5천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결서 등으로 작성해 회신하는 국민권익위 업무 특성상 어려운 법령이나 용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서 작성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동안 민원담당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7차례의 전문강좌를 개설해 국어강좌,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국립국어원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 받은 결과물을 모아 이번에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응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민원 회신문을 쉽게 쓰기 위해 모든 의결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어문규정과 어법에 맞아야 하고 누구라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내용이 명확,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또 간결하고 품위있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주 고민하게 되는 대표적인 띄어쓰기와 맞춤법 오남용 사례를 찾아 바른 작성법도 담았다.

※ 예) ‘바’는 위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

거부처분을 받았는바 이를 취소해 달라./부관을 붙인 바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널리 알려져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보내는 각종 문서들을 어문규범에 맞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 의결서 작성 매뉴얼’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위원회 자료>공통자료>기타자료>발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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