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사용 적발
천연미
news25@sisatoday.co.kr | 2009-12-16 11:10:19
중소 연구개발업체 대표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출연금을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카드 대금, 미국 소재 본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29회에 걸쳐 모두 2억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정부출연금을 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제품 제작 등의 명목으로 집행한 것처럼 속여 연구비를 가로챘다는 부패 신고가 접수돼 지원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이첩한 결과, 업체 대표 K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유도초음파 발·수신용 계측장비 개발’ 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은 7,800만원 중 2,600만원을 2007년 5월경 미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송금했다.
또 2007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카드 대금, 물품 구입대금 등의 용도로 4,950만원을 횡령하는 등 7,550만원을 기술개발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또 지난해에는 ‘SHM 센서 네트워크용 데이터 획득장비 개발’ 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은 2억 3천만원 중 3,250만원을 미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송금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4,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1억6,65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정부출연금의 임의 사용과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감독기관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 및 점검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천연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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