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8개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정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09-12-30 01:19:05

지방분권촉진위원회, 1년내 이양토록 9개 부․처․청에 통보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개 부처 98개 사무(37개 기능)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돼 지방에 이양되는 중앙행정권한은 첫째, 지방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 일치를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수용할 토지․건물 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 학교폭력 예방기능 등 9개 사무(교육과학기술부)를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 일치를 위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또 방제명령 이행 감독과 과태료 과징권,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기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능 등 6개 사무(농림수산식품부)을 지방도 포함된다.

둘째,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의 이양으로 자치권을 강화해 현지성 집행사무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등기능 및 환경컨설팅 회사의 등록등 기능, 순환골재의 품질인증등 기능, 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 기능 등 32개사무(환경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셋째, 신속한 행정처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으로는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해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기능 및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등 기능, 지정직업훈련 시설의 지정 등 기능,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설립등 기능 등 12개사무(노동부)를 시도로 이양하도록 했다.

넷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림행정을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은 관리주체가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특성별 수행이 가능하도록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등 기능 및 유휴토지 산림전환 기능,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등 기능,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등 기능 등 10개 사무(산림청)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했다.

이번에 각 부처에 통보된 98개 이양확정사무는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08.12.2)한지 1년 만에 지난 5년간 902건의 77.2%에 해당하는 697건을 이양 확정하는 등 지방분권 가속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연도별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정 현황>

연도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총2,265건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54

697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해 나가고 주민의 편익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향상시켜 지방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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